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판단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⑴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⑵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⑶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표, 상호,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된 사용, 품질 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충분하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등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는 그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일단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